
에선 노동부의 판단으로 인해 개인사업자 성격을 띤 노무제공자를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.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“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노란봉투법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”며 “정부가 노조법상 근로자와 노조의 범위를 너무 소극적, 단정적으로 해석한 것”이라고 말했다. 이어 “화물차주들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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